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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아는기자]국회의원 평균 재산 2.4억 ↑…후원금 쌈짓돈 덕?

2023-05-22 98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 기자, 아자 정치부 김철중 기자와 국회의원 후원금 실태를 들여다보겠습니다.<br><br>Q1. 일단, 국회의원 연봉이 1억 5천인데, 쓸 수 있는 돈은 훨씬 많다는 거죠? <br><br>네, 일단 연봉부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. <br><br>일반 수당 말고도 급식비, 명절휴가비 거기에 입법 활동비까지 포함해 연간 1억5000만 원이 넘습니다.<br> <br>별도로 국회 사무처에서 지원금도 받는데요. <br><br>정책 개발과 홍보 명목으로 5천만 원 가량을 쓸수 있고요. <br><br>사무실 운영비도 별도로 주고요.<br> <br>유류비와 차량 유지비, 심지어 직원들 간식비와 택시비까지 최대 1억 천만 원을 세비로 지원 받습니다.<br><br>거기에 지난해 기준 평균 1억 8천만 원의 정치후원금을 더하면 국회의원 1인당 연간 4억5천만 원 이상을 쓸 수 있습니다.<br><br>Q2. 저희가 주목하는 건 후원금이고, 후원금이 쌈짓돈처럼 쓰는 걸 들여다보고 있는데요. 국회의원들 재산이 늘었는지 궁금해요. 본인 쓸 돈은 후원금으로 쓰고 월급은 저축하고 이런 게 우려되거든요. <br><br>네, 저희가 21대 국회의원의 재산 변동 내역을 들여다봤습니다. <br> <br>부동산 가격 상승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3040 젊은 초선 의원 26명으로 범위를 좁혔습니다. <br><br>이들은 예금 비중이 높으니까요. <br><br>2020년 국회의원 당선 이후 약 2년간 재산이 평균 2억4000만 원 늘었습니다.<br><br>국회의원 급여가 1억5000만 원 안팎이라고 봤을때 2년치 연봉의 80%가 고스란히 재산으로 쌓인 겁니다.<br><br>비슷한 기간 일반 국민 30대는 재산이 평균 18%, 40대는 26% 늘었거든요.<br> <br>3040 국회의원들은 평균 55% 늘어났으니 일반 국민보다 2~3배 빨리 재산이 늘어난거죠. <br><br>Q3. 그 늘어나는 게 후원금을 개인 쌈짓돈처럼 쓴 덕분이라고 볼 수 있나요?<br> <br>반드시 후원금 때문에 재산이 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. <br><br>하지만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숙소나 식비 등은 기본적으로 써야하는 의식주 비용이잖아요. <br> <br>의정활동숙소에 가족이 잠시라도 머문다면 가족 숙박비를, 식당에서 간담회 명목으로 결제하고 한 끼 해결하면 그만큼 식비를 아끼는 셈이죠. <br><br>실제 한 보좌진은 취재진에 "후원금으로 생활하고, 급여는 저축해서 다음 선거 자금으로 쓰기 마련"이라고 전했습니다.<br><br>Q4. 다소 황당한 곳에 후원금을 쓰는 경우도 있죠? <br><br>네, 저희 취재진이 국회의원 전원의 지난해 회계보고서를 확인해봤는데요. <br><br>2명의 국회의원은 정치후원금으로 스마트워치를 샀다고 신고했습니다. <br> <br>수도권의 한 재선의원은 후원금으로 해외 온라인동영상 서비스를 구독하고 있었고요. <br> <br>대학원 최고위 과정이나 스피치 학원 등록금으로 수백만 원을 쓰거나, 보좌진 생일 선물 명목으로 50만 원 안팎의 후원금을 쓴 의원도 있었습니다. <br><br>Q5. 시청자 분들 중에는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들 마음껏 쓰라고 후원해준 건데, 씀씀이를 왜 따지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거든요. <br><br>앵커도 아까 설명했지만요. <br> <br>정치인에게 후원금을 주면 세액 공제를 받습니다.<br> <br>10만 원까진 고스란히 돌려줍니다. <br><br>이렇게 덜 걷힌 세금이 매년 200~250억 원 수준입니다.<br> <br>사실상 세금과 다름없다고 볼 수 있는거죠. <br> <br>또 의원들에겐 후원금이 사실상 소득이지만 소득세도 면제됩니다. <br> <br>법으로 후원금 수입과 지출을 보고하고, 공개하는 이유도 국민 돈을 받아 쓰니 투명하게 사용하라는 취지가 담겨 있는 거죠. <br><br>Q6. 그런 취지라면 후원금 사적으로 못 쓰게 규정이 있지 않겠습니까? <br><br>규정이 있긴 하지만 애매합니다. <br><br>정치자금법에는 "정치 활동을 위해서만 쓰고, 사적 경비나 부정한 용도는 안 된다"고 규정하고 있는데요. <br> <br>가계 지원이나 개인 채무 변제, 사적 모임, 취미 활동에 못 쓰게 돼 있습니다.<br><br>하지만 정치 활동이라는 게 코에 걸면 코걸이, 귀에 걸면 귀걸이죠. <br><br>앞서 보신 스마트워치의 경우 의정활동을 위해 사용해 봤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. <br> <br>문제는 제대로 그 내역이 공개가 안 되고 있어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건데요. <br> <br>의원들의 후원금 사용 실태와 문제점, 채널A가 내일도 집중 보도해드릴 예정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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